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77』 피고인은 2017. 3. 12. 18:43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9 동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4 세), 피해자 E(16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그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의 목도리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66』 피고인은 2017. 5. 11. 14:25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종합사회복지 관 앞에서 피해자 F( 여, 80세) 가 동네 노인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보지 까라, 털이 몇 개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7 고단 2877』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3466』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가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