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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5 2020가단5132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50,000원 및 2020. 2. 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2. 13.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300,000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5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1,525만 원[= 305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부가가치세 25만 원 관리비 30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19. 8. 1.부터 2020. 1. 31.까지 발생한 차임 중 미지급한 차임 305만 원(= 2019. 8. 1.부터 2020. 1. 31.까지 6개월분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개월분을 뺀 1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 및 2020. 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위 3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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