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4.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3.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 21: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피해자 H(44 세) 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 남부 경찰서 형사인데, 확인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달라” 고 말하고, “ 도난당한 목걸이인지 확인 해보아야 하니 목걸이를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목걸이와 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배, 명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 및 반지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