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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에 있는 청주 외국인보호소 B호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포커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중 피해자 C(39세, 중국인)이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서 포커 게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가슴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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