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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0: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 등과 함께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포커 게임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과 발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맥락막 파열(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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