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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3:35분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통로에 서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어 비좁은 통로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의자를 건드리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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