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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1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6:30 경 서울 중랑구 C 빌딩 3 층 112호 대리기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 세) 등 일행들과 포 커 게임을 하다가 돈을 전부 잃은 후 피해자에게 돈을 좀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검을 준 후,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8,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피해자 D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액수는 498,000원이 아니라 120,000원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빼앗긴 돈이 약 5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포커 게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4 명이 하였는데, 처음 배팅 액은 3,000원이었고 그 다음 배팅 액이 순차로 5,000원, 15,000원, 40,000원, 80,000원이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160,000원을 배팅하였을 때 상대방이 게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당시 테이블 위에 있는 돈이 498,000원이 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액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점, 목격자 E 역시 포커 게임이 다 끝난 후 피해자가 정리하려고 꺼내

놓은 돈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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