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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단27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의 주방 창문을 손등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22번)

1. 내사보고 (증거목록 19번)

1. 사진(사건현장 등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수사),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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