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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6 2017나7105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및 G 토지 위에”를 삭제하고, 4쪽 제5행 하단에 “아.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2263.68/3,120 지분(약 72.55%), 원고 486.74/3,120 지분(15.6%), 피고 A 369.58/3,120 지분(약 11.8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를, 제6행에 “갑 제3호증” 및 “제1심 감정인 L의 지적측량감정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행 내지 4쪽 제7행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청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263.68/3,120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856.32/3,120 중 과반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369.58/3,120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가부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86.74/3,120 지분을 낙찰받은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A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철거 및 상가부지의 인도를 구하고, 위 상가에 입주해 있는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입주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는 위 상가에서 각 퇴거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면적 287.083㎡(=1,840㎡×486.74/3,120)에 상응하는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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