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하지관절지체 6급의 장해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2. 8.경에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