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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0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횟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이 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되어 그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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