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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노5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은 위와 같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각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횟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이 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되어 그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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