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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6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3년)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를 동반한 범행 수법과 태양, 대한민국에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한 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사기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은 198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99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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