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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115
폭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과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이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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