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20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7. 15,000,000원, 2008. 11. 24.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4. 20. 2,000,000원, 2011. 11. 25. 10,000,000원, 2014. 3. 24. 3,000,000원, 2016. 2. 7. 1,000,000원, 2016. 4. 13. 3,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2.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1263, 2015하면1263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22. 파산폐지결정을, 2016. 7. 7.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2016. 7. 22.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5,000,000원 중 19,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에게 20,000,000원을 빌렸다가 2012. 5.경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독촉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느라 C에게 10,000,000원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012. 5.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