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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192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1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2.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5%(이자 지급일 매월 22.), 변제기 2013. 10. 2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위 내용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피고 C은 2014. 3. 22.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18,44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5. 7. 31. 20회 납입 조건으로 순서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일천만원 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 C이 2015. 7. 31. 1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매월 684,000원을, 2015. 8. 31. 2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매월 680,000원을 각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위 계불입금을 7회 미납하여 9,548,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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