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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165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F는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G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G 축협’ 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A는 G 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 인공 수정사, 피고인 B은 G 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경 경북 H에 있는 G 축협 조합원 I의 집에서 I에게 “ 현 조합장이 임기가 오래됐으니까 조합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 는 취지로 말하여 G 축협 조합장 후보자 F를 지지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 경 위 F로부터 ‘ 내가 G 축협 조합장에 출마를 하려 하니 조합원들과 식사나 같이 하면서 홍보 좀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 경 경북 J에 있는 K 식당에서 G 축협 조합원 L, M, N에게 ‘ 현 조합장이 39억 원 불법대출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G 축 협장 선거에서는 젊은 사람인 F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 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닭백숙 1마리, 소주 3 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경북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로부터 ‘ 조합원들에게 F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경비로 쓰라’ 는 취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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