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수석이사 이자 2015. 3. 5.부터
3. 11.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하는 C의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 이자 위 조합장선거의 후보인 D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거운동 목적 매수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6. 09:00 경 정읍시 E에 거주하는 위 축협 조합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F의 처 G에게 “ 현 조합장 (D, 조합장선거 당선자) 이 8년 간 경영 면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한 것 아니냐,
한 번 더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22,5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80 개입)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선거인의 가족 3명에게 합계 68,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임기 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8. 07:00 경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축협 조합원 H에게 22,5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80 개입) 3개, 10,800원 상당의 포도 봉 봉 1 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선거인의 가족 8명에게 합계 479,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