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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585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일제강점기인 1911. 5. 23.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이 수원군 E리(후에 경기도 화성시 F리로 변경됨, 현재 행정구역은 오산시 G동임) H 답 804평을 사정받았다.

위 사정토지는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전에 원고의 조부(祖父) I이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I의 장남인 원고의 부(父) J이 호주상속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1949. 6. 2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사정토지가 비자경농지라는 이유로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하였다.

그 후 위 사정토지는 1963. 12. 8. 분할되어 오산시 K 구거 24평, L 답 780평으로 되었고, L 답 780평은 1964. 11. 13. L 답 604평과 M 답 176평으로 분할되었다.

대한민국은 오산시 M 답 176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을 자경 농가에 분배하지 않고, 1968. 12. 26.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1985. 5. 3. 피고 앞으로 1984.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이 사건 종전토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오산시 C 대 120537.5㎡로 합병되었다

[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582㎡이다, 이하 위 선내 (가)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J은 1990. 5. 23.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N, 자녀들인 O, P, Q, R, S, T, 원고가 있다.

이 사건 토지부분은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원소유자인 J의 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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