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일제강점기인 1911. 5. 23.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이 수원군 E리(후에 경기도 화성시 F리로 변경됨, 현재 행정구역은 오산시 G동임) H 답 804평을 사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은 1949. 6. 2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사정토지가 비자경농지라는 이유로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하였다.
그 후 위 사정토지는 1963. 12. 8. 분할되어 오산시 K 구거 24평, L 답 780평으로 되었고, L 답 780평은 1964. 11. 13. L 답 604평과 M 답 176평으로 분할되었다.
대한민국은 오산시 M 답 176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을 자경 농가에 분배하지 않고, 1968. 12. 26.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1985. 5. 3. 피고 앞으로 1984.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이 사건 종전토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오산시 C 대 120537.5㎡로 합병되었다
[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582㎡이다, 이하 위 선내 (가)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J은 1990. 5. 23.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N, 자녀들인 O, P, Q, R, S, T, 원고가 있다.
이 사건 토지부분은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원소유자인 J의 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