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회계법인, C회계법인, G, J에 대한 항소, 피고 F의 원고 BL, BM, BN, AZ에 대한...
이유
...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① A의 자회사로 편입된 M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없이는 개발, 판매가 어려운 상태인 점, ② N이 2012. 2. 21. 폐업하였고, A는 이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및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A는 제15기 회계연도에 308억 9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였고, 이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B회계법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O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 제17, 31면 참조). 이 사건 감사보고서
8. 매도가능금융자산 (1) 지분증권 (단위:천원) 종목명 주식(좌)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미실현보유손익 손상차손 <비상장주식> O 15만주 15% 40억 원 3,855,577 3,855,577 - (144,423) (*4) A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니켈 채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의 보통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식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받았습니다.
A는 주식양수도계약 외 부속확약서를 통하여 확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단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하거나 O의 전체주식 총수의 21%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7.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중요 사건 A는 니켈 채굴 사업을 진출하기 위하여 O 사의 주주인 AJ으로부터 주식을 취득 중에 있으며, 2011년 중 2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 2. 20. A는 주식 취득을 위한 잔금 15억 원에 대하여 지급일자를 2012. 4. 19.로 변경하였으며, 동 주식을 취득 후 O사의 지분율이 30%가 됩니다.
4 A의 이 사건 주요사항보고서와 관련한 사업보고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