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경 김천시 B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총 120.31㎡에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지신고, 관련공부 등, 각 피해지 확인, 피해지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산지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