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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박도건 외 1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5. 29. 선고 2019누20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5. 7.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회사 제공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원고 상속분 176,874,057원,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원고 상속분 21,428,571원, 장례비 5,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233,302,6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2977 ). 위 소송에서 2017. 5. 27.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16. 11. 24. 피고의 위 2)항 기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취소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2017. 12. 7.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132,773,050원(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 178,000,000원 정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후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피고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환산방법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1조 제76조 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76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1항 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가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이면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

나. 유족이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범위

위와 같은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수급권자인 유족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한 경우, 피고는 유족이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제76조 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를 면할 뿐이고, 유족보상연금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유족보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한 손해배상의무자인 제3자와 수급권자,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인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규범적으로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제76조 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손해배상액과 공제대상인 유족보상연금의 환산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에서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환산 방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배제하고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전제로 수급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족보상연금의 소멸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급여의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 는 수급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액보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가 더 많은 경우 피고가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그 받은 손해배상액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과 연금의 등가성을 적용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던 중에 원고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볼 경우,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시기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요컨대,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같은 법 제87조 제2항 과 적용 국면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받을 유족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제76조 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망인의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기간 이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제76조 제1항 ). 이때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은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환산하게 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제76조 제2항 ).

2)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그 문언상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선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연금과 일시금을 같게 본다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선지급받은 경우 공제되어야 할 보험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의 경우에까지 위 후문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사이에 등가성이 성립함을 전제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유족보상일시금과 원고가 수령한 손해배상액을 비교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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