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 164007호)된 컨버스(CONVERSE) 상표를 도용한 유사상표 ‘CANVAS’를 부착한 운동화(점당 61,000원)의 제품사진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쇼핑몰에 게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C 홈페이지 캡쳐화면, 홈페이지 캡쳐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