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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에서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 시공으로 하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발주자 F과 공사예정금액 4,900만 원에 계약하고 2012. 8. 말경 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예정금액 중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 면허 없이 실내건축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중구 G빌딩 13층 H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발주자 H 이사장 I과 공사예정금액 4400만 원에 계약하고, 2012. 9. 초순경 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자로부터 4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 면허 없이 실내건축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E어린이집 및 H 공사대금 확인), 수사보고(E어린이집 건축주 F 상대 공사 및 공사비 확인)

1. A 농협 L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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