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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0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3:33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 폭행을 당하였다, 때린 사람 같이 있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44 경 같은 방법으로 “ 그 사람이 칼로 찌른다고 하여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처리 내역,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 존 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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