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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여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2011. 1. 10.까지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2. 6. 1. 다시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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