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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9. 3.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09:54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E)로 F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G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8,138,45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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