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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실형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52%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했다.

피고인은 노모와 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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