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5.09 2012노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약 2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었던 1984년경 철로에서 놀다 열차에 치어 죽을 뻔한 어린 자매를 구하는 선행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7%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