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억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의 아버지인 G을”을 “원고 대표자의 아버지인 G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5. 29. F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북부지방법원 J),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0. 6. 3.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호텔의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고, 임차인인 D이 대출에 협조하도록 해야 함에도 D은 I은행에 매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인도의무를 불이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매출자료를 비공개하여 결국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에 협력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대출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잔금이행을 최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고, F은행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F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