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단21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로 지명수배 중에 있어 ‘D’란 가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를 경영하는 F에게 접근하여 위 주식회사 E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G 명의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투자자들의 모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계약서,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계약서, 투자자 K과 (주)E는 선릉점 사업에 투자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총 투자금액을 일금 삼억 원으로 산정하는데 동의하고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2012년 1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L (주)E F‘, ’(주)E의 대표이사‘라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명판및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영수증, 선릉직영점 계약금 일억원정(₩100,000,000)을 영수함, 2012년 1월 13일, (주)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E의 대표이사‘라는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위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