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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3고단22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2011. 7. 14. 청주시 G에 있는 H 설치공사를 체결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시, 장소 불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가. 발급번호 ‘I‘, 발급일자 ’2011-09-21‘, 검증번호 ’J‘, 사업장명칭 ’H공사‘, 사업장 관리번호 'K' 등을 기재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연금보험료를 청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1장을 위조하고,

나. 발급번호 ‘L’, 발급일자 ‘2011-09-21’, 검증번호 ‘M’, 사업장관리번호 ‘K’, 사업장명칭 'H공사' 등을 기재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연금보험료를 청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월별) 1장을 위조하고,

다. 사업장기호 ‘K’, 사업장명 ‘H공사’, 사용자성명 ‘A’, 내용은 ‘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등을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라. 발급번호 ‘N’, 사업장명 ‘(주)F/건설일괄’, 건설공사명 ‘H설치공사’, 내용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등을 기재한 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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