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22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