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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정11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각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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