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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8073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E건물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48.08㎡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E건물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4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5. 9. 30.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되 입주 시 5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임료는 월 110만 원(이후 115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7. 1.부터 112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임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C는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화장품회사 체험실로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는데, 2017. 7. 6. 그 동안 밀린 임료를 책임지고 지급하는 등 피고 C와 연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 B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7. 8. 말경 2016. 9. 이후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바. 한편, 2017. 8.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임료는 합계 1,171만 원인바, 임차보증금 500만 원으로 연체차임을 충당하고도 671만 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임료 연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통지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355,000원(671만 원 × 공유지분 1/2) 및 2017.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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