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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0 2019고합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D의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F(2019. 6. 20. 소년부송치결정)은 2018. 11. 29. 00:20경 여주시 G아파트 H호에서 휴대전화로 ‘앙톡’ 앱에 접속한 후 19세인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I(31세)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위 아파트로 찾아오자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 오고, 피고인 A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C과 F은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는 지갑을 빼앗아 2만 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려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2만 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J(2019. 6. 20. 소년부송치결정)은 2018. 12. 24. 02:10경 여주시 K아파트 L호에서 휴대전화로 ‘앙톡’ 앱에 접속한 후 19세인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M(44세)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위 아파트로 찾아오자 비상계단이 없어 도망가기 어려운 14층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B과 J은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 A, C은 14층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 피고인 A는 "아저씨, 이리와 봐,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러 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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