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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8구합733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D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학원 제자였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2017. 6. 29. 원고와 관련한 성폭력 피해사건을 학생상담센터 성문화상담실에 신고하자, 참가인은 2017. 7. 24.부터 2017. 8. 23.까지 3회에 걸친 성희롱 등 조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17. 11. 6.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교원징계위원회는 5차례의 심리를 거쳐 2017. 12.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석사학위논문 지도 학생인 피해자에게 2015. 8. ~ 2016. 2.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휴양림 여행, 집들이, 술자리 등을 제안하였으며, 2016. 1. 30. 피해자의 자취방 원룸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원고의 행위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도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이는 대학교수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그 본분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대상자는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위 및 품위손상을 하여 관련 규정(사립학교법 제61조, 복무규정 제3조,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등)을 위반하였기에 해임으로 의결한다. 라.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25.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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