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11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1』

1. 피고인은 2001. 10.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장, 액면 합계 40,570,130원의 가계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수표번호란의 ‘마가’는 ‘아가’로 각 정정한다). 『2013고단1265』

2. 피고인은 2001. 10. 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기록 3면, 14면, 23면, 27면, 31면, 34면, 45면, 48면)

1. 각 가계수표 사본(증거기록 5면, 16면, 17면, 25면, 29면, 33면, 36면, 47면, 50면)

1. 미회수 수표 조회

1. 장부, 입금표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