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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7다261554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으로 감액된 공사대금 275,859,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의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에는 위와 같은 이행인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인수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감액된 위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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