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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750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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