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서 관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주유 대금 초과 결제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관용차량의 주유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관용차량의 주유대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 27.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에서 실제로는 관용차량에 54,37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통일부 법인 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인 45,63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2. 경까지 85회에 걸쳐 실제 주유 금액보다 합계 2,979,880원을 초과한 금액 만큼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2,979,88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79,8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유 소 적립 포인트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 주유소 ’에서 피해자 통일부의 관용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였으므로, 그 포인트를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2016. 2. 22. 경 그 주유소에서 그동안 적립한 포인트 중 366,8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같은 해 8월 8 일경 포인트 325,8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합계 692,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