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8.경 중국 베이징 시에 거주 중인 피해자 망 B(중국명 C, D생, 2018. 12. 14. 사망)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위 B를 국내로 데려와 2012. 6. 5.경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위 B에게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비, 기초생계급여 등과 재단법인 E이 일본국으로부터 출연 받아 지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등을 위 B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 입금 받아 위 B를 위하여 보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자신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B 명의의 F은행 통장에 보관 중인 금원에서 위 아파트 임대인인 I 명의의 J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금 19,600,000원을 계좌 이체함으로써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25.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332회에 걸쳐 합계 금 286,277,124원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출금하거나 자신의 자동차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비용 및 자신의 처 보험료 등으로 계좌 이체함으로써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