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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권방문(기소, 공판),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범죄일람표 순번 5, 20, 26 기재 표현 : 원심은 이 부분 표현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은 일본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된 피해자들로서 위안부임을 밝히고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여 왔으므로 ‘위안부들은 일본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일본국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나 공식 사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위 표현들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다.

○ 범죄일람표 순번 16, 34 기재 표현 : 원심은 피고인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집단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표현의 대상자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갔다.’는 표현은 그 표현 내용과 왜곡 정도에 비추어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도 비난이 희석되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 나머지 표현 : 원심은 나머지 표현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표현들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 고의 : 원심은 피고인의 집필 목적, 동기, 의도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 고의는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이를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견 표현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진리의 검증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견은 진실 또는 허위로 판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견을 말하는 자유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일상의 표현이 반드시 항상 순수한 사실의 적시 또는 순수한 의견의 표명 양자 중 하나로 명확히 구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견이든 사실이든 인간의 의식이 한 것이다. 언어 자체가 인간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치가 들어 있기 마련이고 의견은 단지 이러한 요소가 더 많을 뿐이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에서 의견과 사실의 구분은 불가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토론과 의사형성의 자유를 보장해 온 기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리를 확립시켜 왔다.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문제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리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및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등을 두루 살펴 공소사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가려 본다.

2) 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표현

1 공소외 1은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주1)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공소외 1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이 부분 표현은 ‘공소외 1’의 ‘목소리 없는 여성 8만명의 고발, 종군위안부’라는 책의 내용과 저자의 시각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 표현은 공소외 1의 시각을 평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소외 1의 책과 시각을 인용하여 “‘위안부’의 본질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이다”는 피고인의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위 표현에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사실 위안부들의 증언집을 단 한 권만 펼쳐보아도, ‘위안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의 이미지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동안 지원자들과 부정자들이 위안부에 대해 가져온 상반되는 이미지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미지를 벗어나는 증언은 보지 못했거나 무시한 결과물이다.” 한편 이 사건 도서(제국의 위안부) 제31쪽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낭자군‘이란 사회 최하계층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던 여성들을 ‘군인’에 빗대어 부른 말이다. 국가의 욕망 실현을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어느 샌가 국가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이들로 인정받게 되면서(물론 동원을 위한 국가의 수사일 뿐이다) 생긴 말이었다. 훗날의 위안부들 역시 ‘낭자군’이라고 불리었고, ‘위안부’들은 그렇게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국가에 의해 ‘애국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전후 문맥을 감안하면, 위 표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위안부’의 본질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평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표현

2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위안부’의 전신 ‘가라유키상’-국가의 세력확장과 이동하는 여자들”이라는 소제목 이하에 서술된 것으로, 위 표현 이전에 가라유키상에 관하여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근대 초기부터, 어린 소녀들을 유괴하다시피 데려가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가난한 소녀들이었는데, 대륙에 가까운 규슈 지방에서 그런 일이 많았다. 그들은 팔려가면서도 오로지 부모와 집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심성 고운 딸들이기도 했는데, 그런 소녀/여성들을 고향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까지 담아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현해탄을 넘어 한국과 중국 각지에 만들어진 공창-국가의 허가를 받은 매춘시설-으로 팔려나갔고, 동남아시아와 인도로까지 떠돌았다. 그 결과로, 1920년대엔 이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가난한 처녀들이 하녀로 일하거나 매춘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원래는 ‘해외로 돈 벌러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가라유키상’은, 나중에는 바다 건너로 팔려간 여자들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 또 팔려간 여자들이 유곽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처럼 성을 제공해야 했던 전쟁터의 위안부도 이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27~28쪽).”, “유괴범들에게 이끌려 어린 소녀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일본이 묵인했던 것은, 조선이나 중국으로 단신으로 건너가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일본 남성들의 향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이 향수에 젖거나 일상의 불편함을 겪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 확대된 국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흐름이었고, 그런 욕망에 동원된 것이 ‘가라유키상’이었다(29쪽).”, “사실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전부터 한국에 많이 건너와 살았다. 그중에는 속아 팔려온 소녀들이나 살길이 막막했던 가난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동’을 조장하고 묵인한 건 국가권력과 민간업자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훗날의 ‘조선인 위안부’의 전신은 ‘가라유키상’, 즉 일본인 여성들이었다. 그들 역시 가난한 시골처녀들이었고, 감언이설에 속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팔려간 이들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인 위안부’ 역시 가부장제와 국가의, ‘가난한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낸 존재였다(30쪽).” 이 부분 표현 바로 다음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국가간 ‘이동’이 더 쉬워진 근대에, 경제·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났던 남성들(군대도 그 하나다)을 현지에 묶어두기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가라유키상’이었던 것이다(가라유키상의 첫 상대가 일본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성적 위무’를 포함한 ‘고향’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전후 내용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은 “‘위안부’는 본디 가라유키상, 즉 국가간 이동이 더 쉬워진 근대에 경제·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났던 남성들을 현지에 묶어두기 위해 동원되어 성적 위무를 포함한 고향 역할을 담당한 자들과 그 본질이 같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본질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표현

3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 부분 표현 앞, 뒤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는 근대 초기부터 조선인들도 깊이 관여했다. 여성을 위안부로 만들어 상품화한 업자에도, 위안부를 성매매한 이용자-군인이나 군속 중에서도 조선인들은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간’ 직접적인 주체는 업자들이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의 불행을 만든 것은 민족 요인보다도 먼저, 가난과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였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의 위치를 조선인 여성들이 대체한 결과였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식민지화와 식민지로 이식된 공창제도가 있었고, 중간매개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존재였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창기는 모두 가난, 남성우월적 가부장제, 국가주의, 인신매매를 자행한 중간매개자로 인해 고통에 처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문맥 등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위안부’가 등장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 표현

4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앞서 본 가라유키상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위안소가 존재하였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위 표현 바로 앞뒤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일본군은, 기존의 공창과 사창만으로는 모자라 ‘위안부’를 더 모집하기로 했을 것이다.”, “300만 명을 넘는 군대가 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에까지 머무르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바람에 수많은 여성들이 필요시된 데에 따라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위안부’였다. 하지만 ‘현지 처녀들이 공창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모든 위안부가 똑같이 일본군에게 ‘유괴’나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말해준다.”

이러한 문맥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위안부’는 가라유키상과 같이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동원되어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표현에 사용된 어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일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5 표현

5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표현은 “일본군이 공적으로 조선 땅에서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6 표현

6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부분 표현은 ‘위안부’들과 일본 군인들의 증언 등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제시된 이후에 서술된 것으로 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위안부’들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긍지가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추측에 해당한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7 표현

7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이 부분 표현 앞 부분은 공소외 1의 책 일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바로 뒤이어 ‘조선인 위안부 역시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비록 ‘기본적인’, ‘관계’, ‘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처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 군인을 위안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8 표현

8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이 부분 표현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다소 온순하고, 이제 자기는 필요없다고 잔돈 부스러기를 놓아두고 가기도 했다. 전투에 나가면서 무섭다고 우는 군인들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위로해주기도 했다. 정말 살아서 다시 오면 반가워하고 기뻐했다. 이러는 중에 단골로 오는 군인들도 꽤 되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도 들었다.”, “‘하루이틀 전쟁하면, 저 산비탈에 갈 거 같으면, 중국 여자들 있으믄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갖고 참 누워 자고 그란다고. 군인들이 저거가 그랬다고 그러지. 그럼 불쌍하게 중국 여자 그랬냐고 그러지.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옷 벗기고 그러지 않지.’라는 말에서처럼,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는 명확히 다른 존재였다. 그래서 위안부들은 말한다. ‘진송처럼 촌구석의 군인들은 이동이 잦지 않아 위안부와 군인들 사이에 인정이 싹틀 수 있었다.’고. 위안부의 상황은 그렇게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을 토대로 한 이른바 ‘순수의견’으로 전제된 증언은 명예훼손죄 성립 대상이 되겠지만 그 사실에서 도출된 진술자의 평가는 순수한 의견에 불과하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9 표현

9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했을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삐렀”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내용에 이어서 일본군과 사이에서 있었던 경험에 대한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고, 바로 뒤이어 유사한 내용의 ‘조선인 위안부’ 증언이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도 순번 8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주장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10 표현

10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 부분 표현은 패전 후 일본 군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와서 미군에 의해 전쟁범인들이 가는 곳으로 보내졌다는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을 소개한 후에 서술되어 있고, ‘조선인 위안부’들이 전쟁범인이 가는 곳으로 보내진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언에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진술된 바 없고, 오히려 이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협력자로서 함께 전쟁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카) 범죄일람표 순번 11 표현

11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이 부분 표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인 저서 일부를 인용한 다음에 등장한다. “무엇보다, 성노동의 가해자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시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나 오빠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던 시대, 여성의 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가부장제적 국가였다(화해를 위해서).” 이 부분 표현에 바로 이어서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녀들 중에는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 공장에 가는 여공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이 부분 표현이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는 다소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가난 등의 사유로 자신이 할 일이 매춘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는 내용을 암시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타) 범죄일람표 순번 12 표현

12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표현 앞부분에서 “대부분의 위안소는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직접 운영한 것은 민간인 업자 또는 포주들이었고, 업자들은 ‘위안부’들에게 성노동을 강요하고 ‘위안부’들에게 빚을 지우고 벌이의 상당 부분을 가로챘다(81∼86쪽).”고 기술하면서 ‘위안부’들의 증언과 미군 보고서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은 일회성 강간과 납치성(연속성) 성폭력, 관리매춘의 세 종류가 존재했다. ‘위안부’들의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이 조금씩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인 위안부의 대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세 번째 경우가 중심이었다(110쪽).”, “일본 국가가 필요로 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가의 ‘강제성’은 존재했다(111쪽)”고 서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표현 이후에 ‘1996년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그런 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의 상황을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부들을 세 가지-자발적인 매춘업, 음식점이나 세탁부로 갔다가 ‘위안’을 하게 된 경우, 강제연행-로 분류하는 등 ‘위안부’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246쪽).”고 서술하였다.

위와 같은 서술 내용들과 이 부분 표현의 내용 및 의미를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위안에는 강간적 요소와 매춘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평가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 범죄일람표 순번 13 표현

13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아편 주사 및 중독에 대한 ‘위안부’들의 증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표현 바로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 아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중략) 중국인, 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나도 한번 찔러보니 세상이 내 세상이여.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중략) 함께 있던 여자들도 몰래 아편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이 찔러줬어요. 들키면 큰일나지. 군인은 아편을 못 찌르게 돼 있었거든. 군인들이 몰래몰래 찔러줬는데, 같이 아편을 찌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찔러주고 자기들도 찌르고, 그렇게 했어요.”, “아편이 본래 좋은 기분을 만들거나 고통을 잊기 위해 쓰이는 것인데도, 〈소녀 이야기〉의 아편 이야기는 그런 문맥을 완전히 소거하고 그저 ‘일본군의 악행’의 증거로만 이야기된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의미, 이전에 기술된 내용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위안부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인 ‘소녀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안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아편을 사용한 동기나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추측 또는 주장을 서술한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 범죄일람표 순번 14 표현

14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부분 표현은 ‘페미니즘의 모순’이라는 소제목 이하에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위안부’들은 종속적이고 노예적이었지만 그 자유를 억압한 직접 주체는 업자와 포주들이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표현 뒤에는 중국이나 네덜란드 등 전쟁상대였던 적국의 여성과 본국·식민지·점령지의 여성들이 처했던 위치는 다르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 표현에 바로 뒤이어 “물론 그것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 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지만, ‘일본’ 군인만을 위안부의 가해자로 특수화하는 일은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 표현과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의 의미는 “남성과 국가 또는 일본 제국이 식민지 여성인 ‘위안부’를 착취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애국의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위안부’ 착취의 주체 또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주장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 범죄일람표 순번 15 표현

15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일본 작가 공소외 2의 ‘메뚜기’라는 소설 속의 한 장면이 기재되어 있다. 바로 뒤이어 “이 상황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강간’이다. 또 이들이 ‘이시이 부대 전용 여자들’이라는 말은 ‘위안부’들이 ‘부대’마다 할당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전용’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군복이나 무기 같은 군수품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표현 바로 뒤에는 “‘닳는 것도 아닌데’라든지 ‘쩨쩨하게 왜 그러나’라는 표현은 이 군인들에게 조선인 ‘위안부’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한 사람의 ‘창녀’조차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인 위안부’란 전용권을 가진 부대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신나게 인심써’도 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매춘부에게는 허용되기도 했던 자신의 신체적 관리권을 그녀들은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저 ‘통행세’로 간주되는 사용가치일 뿐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상품조차 아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 부분 표현 앞 쪽에는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윤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표현과 문맥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에서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는 일본 군인의 시점에서 바라 본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 또는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조선인 위안부’ 문제 기저에는 여성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가 차별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분석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 범죄일람표 순번 16 표현

16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공소외 3)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인 공소외 3의 견해를 인용한 후 이러한 견해가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 표현에 바로 이어서 “분명 그녀들 중에는 가난 속에서 ‘흰 쌀밥’을 꿈꾸거나 여자가 공부하는 일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던 가부장사회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고자 한 이들도 많았다. 그런 이들을 ‘자발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공소외 3의 의견은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을 뿐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의견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부분 표현은 비록 “옳을 수도 있다”라는 다소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을 뿐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더) 범죄일람표 순번 17 표현

17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

이 부분 표현 이전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들이 병사들에게 ‘단체로 다가가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다거나 ‘참으로 밝고 즐거워 보여’서 ‘성적 노예에 해당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공소외 4)라는 발언을 들면서 그녀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포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적극성은 포기와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일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부분 표현은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다거나 밝게 행동하고 즐거워 보였다는 피상적인 관찰을 근거로 ‘위안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팔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는 ‘위안부’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체념한 결과 일본 제국이 요구하는 ‘병사들을 위안하는 역할’에 순응하기에 이른 데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분석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러) 범죄일람표 순번 18 표현

18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긍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공소외 3)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순번 17 기재 표현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 부분 표현 바로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애국처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녀들을 그렇게 만든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다.”, “‘내지는 물론 조선·대만에서 전쟁터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일 뿐이다.”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가 애국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에 의해 강요되거나 강제적으로 내면화된 애국심일 뿐이다”는 피고인의 분석 또는 의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머) 범죄일람표 순번 19 표현

19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했다.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이 ‘위안부’ 지원단체들의 운동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기술한 ‘위안부’들과 일본 군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은폐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추측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 범죄일람표 순번 20 표현

20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표현 중 첫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은 피고인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중 밑줄 친 부분은 비록 괄호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밝히고 있지만 “일본 국가나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강제노동(첫 번째 문장과 관련하여 보면 군대를 위한 강제 성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되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서) 범죄일람표 순번 21 표현

21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이 부분 표현 바로 이전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 ‘민족의 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 부분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도서 57쪽 내지 65쪽, 162쪽 등에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증언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조선인 위안부’의 일본 군인과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 도서 내용 및 전후 문맥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이미 제시된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반복 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 범죄일람표 순번 22 표현

22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 부분 표현은 위 서)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제시된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반복 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범죄일람표 순번 23 표현

23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이 소녀상이 지닌 상징을 비판하면서 가정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추측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것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이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 후 피고인의 추측을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순번 22)’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순번 24)’ ‘피해자이자 협력자(순번 25)’ ‘동지적 관계(순번 28)’ ‘동지의 측면(순번 29)’ ‘낭자군(순번 32)’ ‘협력자(순번 33)’ ‘협력의 기억(순번 35)’ 등으로 ‘조선인 위안부’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들이 나온 문맥 등을 살펴보면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의견을 함축하면서 ‘협력’ ‘동지’ 등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녀상에 목도리를 둘러주는 등 하던 사람들이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인으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면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는 것으로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에 협력했던 존재로만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그 표현 형식도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이라고 하고 있어 구체적이다.].

처) 범죄일람표 순번 24 표현

24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이 부분 표현도 소녀상이 지닌 상징을 반박하는 피고인 주장의 일부로 기술된 것이다. 이 부분 표현 바로 이전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댕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반복하여 서술한 후에 그 부분을 ‘협력의 기억’이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서술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견 또는 주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커) 범죄일람표 순번 25 표현

25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조선인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을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터) 범죄일람표 순번 26 표현

26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일본 국가가 ‘조선인 위안부’들을 강제로 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되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퍼) 범죄일람표 순번 27 표현

27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일부로 서술된 것이다.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 일부가 소개되어 있고, 이 부분 표현 바로 전후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위안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정대협의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의 상황을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부들을 세 가지-자발적인 매춘업, 음식점이나 세탁부로 갔다가 ‘위안’을 하게 된 경우, 강제연행-로 분류하는 등 ‘위안부’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제외하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가 ‘조선인 위안부’를 둘러싼 정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표현이 ‘매춘의 틀’, ‘알고 있었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표현 내용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논평한 것을 벗어나 이를 통하여 “‘위안부’는 돈을 받고 일본 군인에게 성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허) 범죄일람표 순번 28 표현

28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이 부분 표현은 일본이 1990년대에 지급한 ‘보상금’의 성과 및 실책 등에 관하여 기술하는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부분 표현은 다음 문장의 일부이고, 전후에 기재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과 조선인 여성은 일본군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다르다. 일본군에게 네덜란드 여성은 ‘적의 여자’였지만, 인도네시아의 여성은 점령지의 여성이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그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기본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그런 기본관계를 벗어난 관계도 얼마든지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 앞 부분에는 ‘조선인 위안부’과 일본 군인과의 관계에 대한 ‘위안부’ 및 일본 군인의 증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반복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 표현과 문맥, 이 사건 도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일본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선인 위안부’의 지위 내지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추측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범죄일람표 순번 29 표현

29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 표현도 일본이 1990년대에 지급한 ‘보상금’에 관하여 기술하는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부분 표현은 한국과 대만에서 보상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도서 앞부분에서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제시한 ‘위안부’와 일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다시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 제시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 범죄일람표 순번 30 표현

30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이 부분 표현 이전에는 다음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위안부는 일본의 전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의 기지촌 여성들 역시 현대의 ‘위안부’이고, 군대가 존재하는 곳이면 ‘위안부’는 어느 곳이건 존재했다. 일본인 위안부들은 이미 ‘메이지 초기부터 아시아 각지에 존재(야노 도루, 41쪽)했고, 그녀들이 일본에서 ‘낭자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메이지 30년대 초(1890년대 말)부터였다(42쪽). 그리고 ‘러일전쟁’ 직후의 번성기에는 수마트라의 메단 부근까지 포함해 6,000명의 낭자군이 한 해에 1,0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43쪽). 이 무렵에는 ‘일본이 세력을 확대한 각지에 공창 제도가 이식’(야마시타 영애, 109쪽)되었고, ‘일본인 예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규칙이 영사관령으로서 제정되었다’(후지나가 다케시, 206쪽). 전국에 적용되는 ‘단속규칙’이 나온 것은 1916년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수많은 조선인 성매매 관련 업자가 관동주나 남만주 철도 연선 각지에 퍼져‘(209쪽) 있었다. 1928년에는 일본인 창부가 부족해져서, 조선인과 중국인 창기를 고용하고 성병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207쪽). 하지만 조선인 창기는 1920년대 초부터 이미 대만에 들어가 있었다(206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부분 표현은 다른 저서들을 일부 인용한 다음 ‘조선인 위안부’가 이미 존재하던 일본의 공창제도에 편입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이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이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도) 범죄일람표 순번 31 표현

31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도서 앞 부분에는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증언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이를 근거로 ‘위안부’들이 전쟁터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범죄일람표 순번 32 표현

32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 표현은 순번 31 표현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부분 표현 바로 뒤이어 그 근거로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애국봉사관’이라는 곳에는 조선인 여성이 많았(문태복·홍종묵, 72쪽)고 그런 곳을 포함한 현지 위안소를 조선인 군속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같은 책, 74쪽)은 허가를 받아 이용했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사용된 어휘, 문맥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역할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또는 주장에 해당한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 범죄일람표 순번 33 표현

33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이 부분 표현 내용, 사용된 어휘, 문맥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표현은 ‘조선인 위안부’의 처지나 지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 범죄일람표 순번 34 표현

34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이 부분 표현은 피고인이 ‘조선인 위안부’를 완벽한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서술된 것으로, 이 부분 표현 바로 이전에는 다음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식민지화는 필연적으로 지배하에 놓인 이들의 분열을 불러온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은 종주국에 대한 협력과 순종의 기억은 우리 자신의 얼굴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과거의 다른 한쪽을 망각하는 방식으로 해방 60여 년을 살아온 결과 현대 한국의 과거에 관한 중심 기억은 저항과 투쟁의 기억뿐이다. ‘친일파’-일본에 협력한 자를우리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고 색출하고 비난하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들이 ‘바람직한 우리’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표현 내용과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조선인 위안부’는 자발적인 의사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소) 범죄일람표 순번 35 표현

35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이 부분 표현은 ‘위안부’들을 투사가 아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어서 서술된 것으로, 이 사건 도서에서 제시된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증언을 토대로 ‘조선인 위안부’는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 군인과 협력 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 적시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 본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들’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5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7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10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11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16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공소외 3)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20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23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26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27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30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34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3)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는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일본 국가나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소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표현들의 내용은 “‘조선인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협력하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다”, “일본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거나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에서 모든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에 의하여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으며, 일본국이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강제 연행을 한 증거가 없으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민간인 포주나 업자에 의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었으며, 성적 학대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소액인데다 그나마도 착취당하였고, 일부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등 내용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들이 사용된 문맥상 위와 같은 서술 또한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UN경제사회위원회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1996년 작성한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위안부’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 매춘과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 연일 거듭되는 강간과 심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따라서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12. 1937년 일본의 제국육군이 폭력적으로 남경을 점령했을 때, … 이때 원래 1932년에 도입되었던 위안소 계획이 다시 등장했다.
13. 육군에 의해 직접 운영된, 상해와 남경 사이에 위치한 위안소는 훗날 위안소들의 전형이 되었고, … 군이 위안소를 직할 운영한다는 이 위안소의 운영방식은 이 현상이 더 확산되면서 … 위안소의 기본적인 형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민간인들은 충분히 있었다. 육군이 이들에게 군인에 준하는 신분과 계급을 부여하였다. 군은 수송과 위안소의 전반적인 감독에 대한 책임을 계속 가졌으며, 위생과 전반적인 관리는 군의 책임이었다.
14. 전쟁이 계속되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 성노예에 관한 수요도 증대되었다. 그래서 징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었고, 그중에는 동아시아의 다수의 지역에서, 특히 조선에서 사기와 폭력이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16. 결국, 일본인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강제라는 방법으로 군의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여성들을 조달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여성희생자들은 딸의 납치를 막으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자행된 폭력에 대해 증언한다.
19. … 일본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위안소의 규정에 관한 많은 다양한 기록들도 있다.
20. … 이러한 자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얼마만큼 위안소라는 기구의 모든 면에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를 의심의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
22.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군인들과 함께 자살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로 군사작전에 동원되었다.
23. …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징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징집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들은 피해자들 자신의 구술 증언에서 나온다. … 그러나 징집 방법이나 여러 차원에서 군과 정부가 명백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동남아시아의 극히 다양한 지역 출신의 여성들의 설명이 일관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27. …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징집방법이 확인된다. 이미 매춘부였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한 경우, 식당이나 군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는 보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속임수로 여성들을 모집한 경우,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납치 방법인데, 이것은 일본 점령 하의 국가들에서 행해진 노예사냥과 같은 것이었다.
59. 이 같은 진술들은 특별보고관이 받았던 문헌자료들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특별보고관은 결국 군 성노예제는 군과 민간 지휘체계의 명령에 따라 일본 제국군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립되었고 엄격하게 통제되었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95. 특별보고관은 위안소에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갔고, 일본 제국군대는 위안소들로 구성되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했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가 위안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②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1998년 보고서 부록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일본 정부와 군부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 전역에 걸쳐 강간수용소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 위안부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 군부는 물리적 폭력, 유괴, 강요와 속임수를 동원하였다.
8. 정부기구와 NGO의 예비조사는 3가지 범주의 위안소를 밝혀냈다. 즉 (1) 일본 군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곳, (2) 형식상으로 민간업자가 관리하지만 사실 일본 군부의 통제 아래 있고 군인과 민간고용자가 전적으로 이용하는 곳, (3) 군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일본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 두 번째 범주의 위안소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어진다.
9. 일본 정부의 자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사실들을 강조한다.
(c) 민간업자에 의한 군의 통제 : … 시설이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당시 일본군부는 그 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10. 일본 정부가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위안부가 민간이 경영하는 매음굴에서 일했다는 반복된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일본군부가 완전히 알고 지원한 강간수용소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이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붙잡혀 와서는, … 엄청난 규모로 강간과 성폭력행위를 당하였다.

③ 국제법률가협회(ICJ)의 1994년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 중국·한반도·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네덜란드 여성과 소녀들이 이들 위안시설에 수용되었고, 협박을 당하면서 성적 서비스를 강제당했다.
2. 이들 여성들의 연행은, 처음에는 사인에 의해 행해진 곳에서도, 일본군 자신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 … 군 헌병대와 지역경찰은, 이들 여성이나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업자에게 적극적 지원을 부여했다. 이들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기만·협박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7. ICJ가 입수한 문서 중에는, 전선의 장교가 도쿄의 사령관에게 그들의 지역에 위안부를 징집, 이송하도록 요구한 특별한 요청서도 포함되어 있다.

④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1993. 8. 4. 발표한 담화문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2) 위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 포함된 사실들은 객관적인 국제기구에서 전문가들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 및 각종 증언 등을 수집, 검토한 끝에 인정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위안부’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고노 요헤이 담화문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동원하거나 모집한 주체는 일본군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모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일부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에 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 위안소 내에서 민간인 포주나 업자에 의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었고, 성적 학대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소액인데다 그나마도 착취당하였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식민지인으로서 애국이 강제되었고, 일부 ‘위안부’들은 일본 군인들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에는 일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다가 이 사건 표현들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서술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 표현을 접하는 독자나 사람들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또는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고, 애국적으로 일본군에 협력하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일본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서술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표현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 특정 여부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들을 통하여 지칭한 집단은 과거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이고,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히거나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자들에 따라 수만 명에서 수십 만명까지 추산된다.

그러나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집단의 크기만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표현이나 공표의 대상이 광범위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도 집단 구성원이 그 자신을 가리킨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즉 제3자가 보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개별 구성원에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해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이 사건 도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존 인식과 ‘위안부’ 문제 해결방식을 비판하고, 이와는 다른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을 알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서문에서 이 책을 집필한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일 양국은 20여 년의 역사 문제 갈등을 거치면서 심각한 소통부재 상황에 빠져버렸다. 외교채널조차 가동되지 못한 지 일 년이 넘었고, 현재 두 나라 국민은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갈등의 중심에 위안부 문제가 있고, 그들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전반부에서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실상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는 현재의 ‘위안부’ 문제 해결방식을 비판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도서에서 “한국인 위안부들과 지원단체는 그 후에도 일본 정부와 세계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사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사죄를 받아들였으므로, 현재의 ‘위안부 문제’란 실은 이 몇십 명의 위안부와 지원단체가 주체가 된 ‘한국인 위안부’ 문제이기도 하다 .(171쪽)”고 쓰고 있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히지 않는 한 제3자는 이를 알 수 없고,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나타내고 있는 사람에게만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뿐이므로, 이를 밝히지도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명예훼손 성립을 논할 수 없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 자신이 ‘위안부’임을 밝힌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3. 6.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피해자로 등록한 ‘조선인 일본국 위안부’는 239명이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3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히고 위 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였다. 제3자가 일본군 ‘위안부’를 생각할 때는 전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보다는 우선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힌 ‘위안부’ 피해자들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사죄를 비롯한 문제 해결 요구, 학술 조사, 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조선인 위안부’ 집단의 성격 및 크기, 집단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도서 및 표현들의 내용 및 서술 방식, ‘위안부’ 문제를 둘러 싼 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자신이 ‘조선인 위안부’임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는 ‘조선인 위안부’ 집단 내 구성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표현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된다.

마. 명예훼손 고의 여부

1)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대부분 폭력, 강압, 기망 등 방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고, 위안소 내에서 신체 및 이동의 자유 등을 박탈당한 채 성적 학대를 강요당하였으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이동 및 위안소 운영에 일본군이 광범위하게 관여하였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식민통치를 받는 피지배자이자 성노예로서 일본군의 전쟁 수행에 동원되어 협력을 강요당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왔고, 앞서 언급한 국제기구 보고서들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 및 생존한 ‘위안부’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사회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모습이나 처지가 매우 다양하며, 이 사건 도서는 피고인이 기존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재 우리 사회나 학계의 주류적인 시각과는 다른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도서 곳곳에서 여러 예외적인 경우와 다양한 ‘위안부’들의 모습이나 처지가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들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서술하지 않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마치 대부분 또는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고,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협력하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일본국과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표현들을 서술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를 집필한 목적, 이 사건 도서의 성격 및 전체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들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해자 (각 이름 생략)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전시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고,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아니었으며, 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고, 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강제 동원과 강제 연행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출판사명 생략) 출판사에서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 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6, 27, 30, 34와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23과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6, 20, 26과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있다고 하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어서 공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국의 위안부, 대상자 등록 확인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고노 관방장관 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맥두걸 보고서, 국제엠네스티보고서(2005),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기구 권고자료집(2005), 미국 연방하원 위안부 결의안(2007. 7. 3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확인서 발급 통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일본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당한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교묘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연구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실을 왜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당부는 원칙적으로 토론과 반박 등을 통하여 걸러져야 할 것이지 법관의 형사처벌에 의하여 그 당부가 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과다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자칫 학문 내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도서 집필 목적, 전체적인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각 이름 생략)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전시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고,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아니었으며, 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고, 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강제 동원과 강제 연행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출판사명 생략) 출판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12, 13, 15와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9, 13, 14, 17, 18, 19, 21, 22, 24, 25, 28, 29, 31, 32, 33, 35와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주1) 밑줄은 공소사실에 있는 것이다. 검사는 이 부분을 구체적인 허위 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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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홍승기 『제국의 위안부』 형사 판결의 비판적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노61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홍승기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국의 위안부』 34개 문장의 삭제를 인용한 가처분 사건 비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 10095 결정에 대한 반론 인권과 정의 제492호 / 대한변호사협회

- 장태영 제노사이드의 부정과 표현의 자유 (2015. 10. 15. Case of Perinçek v. Switzerland) 재판자료. 제138집: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Ⅱ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평석- / 법원도서관 2019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