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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1202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889,225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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