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28.,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까지 약정 이자 및 지연 이자 명목으로 7,7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대여 원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7.까지의 지연 이자 21,291,96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71,291,962(= 50,000,000원 21,291,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8.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8. 5. 28.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가 C에게 그 돈을 전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와 C는 같은 날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28.,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C 및 그의 남편 D이 2019. 5. 경까지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C는 2020. 경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8. 50,000,000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