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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7 2019가단106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9.경 8,000,000원을(이자 연 20%, 매월 9일 이자지급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 2018. 11. 27.경 3,300,000원(변제기 2018. 12. 27., 원금변제 지체시 연 24%의 지연이자 약정), 2018. 12. 14.경 4,000,000원(매월 14일 400,000원씩 변제, 월 지급금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 24% 지연이자 약정), 2018. 12. 26.경 15,000,000원[매월 26일 ‘원금이자 포함 납입’(구체적 의미는 불분명하다

), 월 지급금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 24% 지연이자 약정], 2019. 2. 14.경 3,600,000원(변제기 2019. 3. 1., 원금 변제 지체시 연 24% 지연이자 약정), 2019. 5. 16.경 22,000,000원(변제기 2019. 12. 16., 이자 연 10% 약정, 매월 16일 원금이자 포함 1,000,000원 지급, 월 지급금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12. 5.부터 2019. 9. 26.까지 위 각 대여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총 18,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금액이 32,7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55,9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 대여원금 총액 55,900,000원에서 앞서 본 변제액 18,700,000원을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방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 원금 37,200,000원 = 55,900,000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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