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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30 판결
[연금][집17(3)민,154]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 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의학상의 직접원인을 야기케 한 직접적인 사회적 원인」을 말한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 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의학상의 직접원인을 야기케 한 직접적인 사회적 원인」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법 및 본령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의학상으로 볼 때에는 심장마비 또는 고혈압 등이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 심장마비 또는 고혈압 등을 야기케 한 소위 사회적 원인은 의학상으로 볼때에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나 위의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10조 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의학상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상으로 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심장마비 또는 고혈압 등)등 야기케 한사회적 원인이 공무상의 것으로서 직접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경위(사후에 경감으로 추서되다)로서 ○○ 경찰서 △△ 지서장으로 근무중 1967.9.19. 오전 10시 10분경 ○○군 △△면 □□동에 있는 ◇◇ 제재소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위 소외인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지휘하던중 그 화재의 규모가 크고 진화작업이 곤란하고 피해 정도가 대단한데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성 고혈압 증세가 야기되어 졸도하였는바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소외인은 관내 치안 책임자로서 위 화재 사고의 사후 처리에 관한 책임감 때문에 1일도 쉬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정성을 다하는 나머지 과로로 말미암아 위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위와 같은 졸도가 있은 후 3일만에 뇌졸증을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외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 수행중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위 소외인이 평소의 혈압이 최저120 최고 170으로서 보통인보다 그 혈압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다면 뇌졸증을 야기하여 사망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소론에서 지적한 사망 진단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직접 원인은 뇌졸도, 중간선행 사인은 신경성고혈압 선행 사인은 정신 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로서 본건의 사망은 공무상의 것에 직접적으로 원인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을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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