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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916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또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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