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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9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출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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