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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18. 6. 12. 출소하였는데, 다음 날인 같은 달 13.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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